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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자격 2018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이 변동된 내용이 있어 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경우에 맞는지 알아보고 신청하기를 바랍니다.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자신의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거나

2. 1999. 1. 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3. 1947. 12. 31.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거주하거나

4. 신청자 본인이  1987. 12. 31. 이전 출생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기본 가구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가구원 소득기준금액


1.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2. 홑벌이 가족은 가구 2100만원 미만,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나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원 미만 일 것

(2017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맞벌이가족으로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마다 책정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 6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의 연소득을 버는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금액이 85만원 

홑벌이 가구  : 연소득 900만 원 이상 ~ 1,200만 원 미만의 가구 총연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은  200만원

맞벌이 가구 : 연소득 1,000만 원 이상 ~ 1,300만 원 미만의 가구 총 연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 250만원을 수령합니다.




▶ 2018년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재산기준액

연소득 외에 기타 금융재산과 승용자동차, 주택 등의 재산기준액은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7년도 6월 1일자 기준이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18년 5월 1일 ~ 5월 31일.

이후 2018년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정기기간 이후에 신청시 해당금액의 10% 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신청자격과 신청기간 2018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