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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변경사항

2015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는 폐해를 없애고 고른 보장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422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게 됩니다.

             1.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등   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경보수일경우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합니다.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예시)

      1. (선정기준 다층화로 단계적으로 탈수급하는 A) 4인가구 근로능력 수급자로 취업, 소득 증가(100만원→②170만원→③200만원)

      ◦ (현행) ①② 모든 급여 지원 모든 급여 중단

                             ☞ (맞춤형) 모든 급여 지원 → ② 주거교육급여 지원
   ③ 교육급여 지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 28%,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2. (주거급여액이 올라간 B) 서울지역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은 0원이며, 매월 20만원 월세 지출

        ◦ (현행) 주거급여 11만원 (맞춤형) 주거급여 19만원

주거급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마련(1인가구 1급지 19만원)

      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신규 지원받는 C)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소득인정액 9만원, 맞벌이 아들가구(4) 소득(430만원)

        ◦ (현행) 수급자 선정 제외 (맞춤형) 부양비 3만원 부과 후 총 소득은 12만원으로 생계주거의료 수급자로 선정 가능

부양의무자(4인가구) : 297만원(취약 423만원) 485만원

     4. (기존 보호수준을 보장받는 D) 4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월 50만원이며, 15만원의 서울 국민임대주택 거주

         ◦ (현행) 생계주거 85만원 (맞춤형) 85만원(생계주거 83, 이행기 2)

                  위 예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보도자료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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