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는 폐해를 없애고 고른 보장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422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생계급여는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게 됩니다.
1.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등 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2.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경보수일경우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합니다.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예시) |
1. (선정기준 다층화로 단계적으로 탈수급하는 A씨) 4인가구 근로능력 수급자로 취업, 소득 증가(①100만원→②170만원→③200만원)
◦ (현행) ①② 모든 급여 지원 → ③ 모든 급여 중단
☞ (맞춤형)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 주거‧교육급여 지원 →
③ 교육급여 지원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 28%,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
2. (주거급여액이 올라간 B씨) 서울지역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0원이며, 매월 20만원 월세 지출
◦ (현행) 주거급여 11만원 ☞ (맞춤형) 주거급여 19만원
※ 주거급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마련(1인가구 1급지 19만원) |
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신규 지원받는 C씨)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소득인정액 9만원, 맞벌이 아들가구(4인) 소득(430만원)
◦ (현행) 수급자 선정 제외 ☞ (맞춤형) 부양비 3만원 부과 후 총 소득은 12만원으로 생계‧주거‧의료 수급자로 선정 가능
※ 부양의무자(4인가구) : 297만원(취약 423만원) → 485만원 |
4. (기존 보호수준을 보장받는 D씨) 4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월 50만원이며, 월 15만원의 서울 국민임대주택 거주
◦ (현행) 생계‧주거 85만원 ☞ (맞춤형) 85만원(생계‧주거 83, 이행기 2)
위 예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보도자료중 일부입니다.
♣
'생활정보 알고가세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정확한 지원금액은? (0) | 2015.08.03 |
---|---|
직구사이트 순위 나도 직구한번 해볼까? (0) | 2015.08.02 |
루비셀 상담기 무료체험 후기 (0) | 2015.06.11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어디일까요? (0) | 2015.05.11 |
금강제화 상품권 사용처 어디어디일까요? (0) | 201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