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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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가계채무가 늘어남으로 인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변경됨을 암시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뉴스에서 늘어가는 한국사회의 가계채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수시로 보도되곤 하지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의 돈에 이자를 내며 쓰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않으니까 어쩔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되고 그러나 보면 채무의 덩이가 커져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용회복 관리 중인데 뜻하지 않게 또다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더욱더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한 개인회생대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인회생대출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캠코두배로 희망대출입니다.
캠코두배로희망대출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중이신 분들이 사용가능 한 대출입니다.
바꿔드림론 이용 후 또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조정 약정 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용도의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인 캠코두배로희망대출은 자격 조건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캠코 채무조정 대상자 중 1년 이상 성실 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이내인 자,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상환중이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바꿔드림론 지원받은 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로 신규 고금리 채무 차입이 없는 자,,, 세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한하여 소득이 있어야만 캠코두배로 희망대출 개인회생대출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신용정보 조회기록상 채무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 정보로 등록 중인 경우, 햇살론·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지원을 받은 자는 개인회생대출조건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캠코두배로희망대출의 대출금액은 최대 1천만원(개인회생 5백만원)이며 연 4%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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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두배로희망대출을 이용하시려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와 전국 11개 지역밀착형 상담창구 및 29개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창구를 통한 상담 접수를 하거나 전화 1397로 방문예약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등을 통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개인회생대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중인 분들에 대한 소액금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지원 중인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고, 질병, 재난 등의 필요자금 필요시 대출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가계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활용할수 있는 신청대상은
개인회생 개시이후 2년 이상,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고 계시거나 영세자 영업자나 저소득근로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지원내용
긴급소액대출 지원내용 희망사다리론과 개인회생론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500만원이내 4% 이내 5년이내 분할상환
학자금 1,000만원 500만원이내 2% 이내 5년이내 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 500만원이내 4% 이내 5년이내 분할상환
운영자금 1,000만원 500만원이내 4% 이내 5년이내 분할상환
고금리 차환자금 1,000만원 500만원이내 4% 이내 5년이내 분할상환
더 자세한 대출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으로 이용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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