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의 채무가 점점 늘어간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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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따라 빚의 한도가 초과하여 힘겨운 빚 독촉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제도는 큰 힘이 되실거예요.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가능한지, 개인파산신청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이란? |
소비활동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린 주부, 봉급생활자, 학생 등 비영업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빚을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입니다
따라서 성실하지만 안타깝게 과도한 빚으로 나락에 빠져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것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방법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 신정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부태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또는 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서울특별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거나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장 단점 |
장점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 은행 및 취업 사업등의 모든 경제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 직장에 취직할 시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 본인명으로 재산 등기,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청약이나 예적금 등의 저축도 가능합니다.
-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점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친족회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 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을 퇴사 해야 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자가 채무를 거짓으로 증가시킨 경우
2.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숨기는 행위
또는 싼값에 팔아버린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해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4. 파산자가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빚을 진경우나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본인의 파산 사실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이액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6.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거짓진술로 재산상태를 보고하거나 허위로 채권자 명부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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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소요기간 |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되지만 처리기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서류 내용 |
파산신청 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 항목마다 성실하게 질문에 맞게 기재하셔야 하며 진술서의 각 질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파산법원이 자신의 지급불능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히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항
성명,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번호는 이후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2항
파산신청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자신의 경력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내용 즉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결혼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4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제5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송·가압류명령·지급명령·압류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 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적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6항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습니다. 신청인의 파산신청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할 내용은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A4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뒤에 첨부합니다.
채권자일람표 작성시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 후에 추가 기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서 기재하도록 합니다.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주소는 면책(파산결정 이후에)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의 주소란에 내용을 기재시 허위나 부정확하다던지 내용이 빠지게 되면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 되는 등 면책절차에서 불리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작성시 차량(타인의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것도 기재하고 사정을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이나 보험과도 같은 내용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재산을 고의로 적지 않으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파산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 1,000원 (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시에는 30,000원
- 송달료 기본 35,500원 + (채권자수 × 3,550원 × 3)
※ 예납금 : 필요 없음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개인파산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현재 과도한 채무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시라면 하루빨리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회생의 기회를 갖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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