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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방법

개인회생신청자격/기각사유 정리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채무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갚을 수가 없거나 이미 지급 불능 상태가 되어서 기초적인 생활조차도 힘이 들어 재정적 위험에 처해 있는 채무자가 계속적 지속적으로 수입활동을 하여 채무금을 갚을수 있는 상황에 있을 경우에 국가가 생계비를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빚을 탕감받을수 있도록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개인이 회생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채무자 구제 제도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개인회생은 법원 주체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대상채권, 대상 채무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 채권에는 모든 금융권의 대출을 포함한 개인간의 금전거래 등 사채까지도 포함됩니다

채무 범위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의 경우 10억까지,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5억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채무자는 봉급 생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소득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받게 되면 5년이내 변제받도록 조정되며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이 되어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채무자 본인의 재산증식과 은행 거래가 정상화 되는 것은 물론 기타 배우자와 자녀의 자녀들은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로 인한 이혼이라든지 가정의 불화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추심 행위 금지 명령도 함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이후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 이의 추심이란 채권자가 본인의 빛을 받아 내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기타소득을 찾아내서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과정은 채무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함으로써 변제 계획서를 제출 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채권자 이의 수렴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결정합니다

개인회생개시가 정해지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추심이 금지 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장이 됩니다

변제 기간은 최장 8년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변제 계획대로 변제를 완료 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금액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 보다 많으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제 계획을 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이 감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를 거치면 법원과 은행연합회의 공동 신용정보망에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 제거 시점은 면제 완료시기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 또는 계좌 개설 등 금융 경제 활동 사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는 크게 7가지로 꼽아 볼 수 있는데요

1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2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입니다

3 개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 5년 이내에 개시 신청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 되었거나 기각결정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4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입니다

5 서류를 허위로 작성 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입니다

6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7 개인회생 10년이내에 면책 받았을 경우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최근들어서 신청자가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가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탕감의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서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다면 채무조정 무료 법률 상담 접수 센터인 회생 파산 상담 센터(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무료 상담 접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