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나는 대로 틈틈이 공인중개사 각 과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법정리 파트입니다.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달만에 한 순환이 돌아가지요
제가 열심히 한다면 한 과목당 약 8번의 정리노트가 올라가는 건데요.
제게도 그리고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동산 공법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본개념이해..... 국토이용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으로 구분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 반드시 허가받고 개발해야 하는 것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 행정구역의 체계를 이해하자!!
- 공법상 모든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예외적인 것 있음)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동급이라 볼수 있다. 절대로 특별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완전 암기할 것
1-1. 도시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수도권에 속하지 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안는 인구 10만명이하인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안을 수 있다.
-2. 부동산 공법 상 각종 계획의 수립은 1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
-3.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수 있다.
-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은 시장 군수가 결정
(원칙은 시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중 지구단위 계획은 다 생략할수 있다.
-6. 도시군관리계획 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이미 시작된 공사는 계속 할수있지만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수 있다.
2-1. 용도지역 –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제한
-2. 행위제한 특례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안은 경우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3-1.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 자연취락지구내 4층이하건물만 건축가능,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따름,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4-1.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군관리계획중 용도구역까지의 요점정리입니다.
기반시설부터는 다음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에는 워낙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우선 용어의 뜻을 알고 익혀 큰 그림을 보는 학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인드 맵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컴퓨터로 마인드맵 그리는 법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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