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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고가세요~

적색불 신호위반 범칙금 개정 알려드립니다.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황색불이어서 더 급하게 지나갔는데... 또는 녹색불에 진입했는데 교차로 상황이 안좋아 적색불로 바뀌는 경우도 있구요..

 

 

어쨋거나 적색불 신호위반 인 듯 해서 영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 범칙금도 신경쓰이구요.

 

 

무인카메라가 장치된 장소를 적색불에 지나쳤다면 당연히 신호위반이 되겠죠.

특히 요즘에는 꼬리물기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진입하여 앞차의 뒤를 쫒아가는 행위)와 교차로 내에서 천천히 운행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 들어오는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꼽히므로 그 범칙금과 벌점이 과중합니다.

지난 20141231일 노인·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로 교통법이 개정 됬는데요. 331일 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41일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변경되는 사항을 꼭 눈여겨 봐주세요.

 

신호위반 범칙금 종전 6만원현행 12만원

통행금지위반 범칙금 종전 4만원현행 8만원

·정차위반 범칙금 종전 4만원현행 8만원

속도 위반 시 위반 속도별 범칙금은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의 경우 벌점 또한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 적용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

 

 

 

승용차 기준 적색불 신호위반 범칙금 은 12만원으로 6만원이었을때도 속이 쓰렸지만 12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정말로 내가 왜 신호위반을 했을까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차로에 녹색불에 진입했어도 적색불로 변경된 경우나, 꼬리물기가 적색불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범칙금 또한 12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니

신호등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적색불 신호위반 범칙금 을 걱정해야 할 일이 발생했다면

이 때 단속이 되었는지에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인 이파인’(www.efine.go.kr)에서 빠른 조회를 하실 수 있답니다.

이파인에서 시행중인 민원서비스는 교통범칙금(경찰관이 현장단속한 경우), 과태료(무인단속카메라)의 조회/납부 및 위반 사진 확인,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면허 적성검사 기간, 벌점 조회, 착한운전마일리지(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 실천하게 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행정처분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무인단속내역은 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단속자료는 모두 확인 가능하나 단속이 되는 순간 실시간으로 자료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적색불 신호위반 여부나 적색불 신호위반 범칙금이 궁금하시다면 약 일주일정도 경과후에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