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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으로 쉽고 빠르게~

전입신고가 뭐야?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이미 몇번 해본 분도 계실거예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당 집에 이사를 왔다는 신고를 함으로써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대항력을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좀더 쉽게 말한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는 그집에서 살수 있으며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문제가 생겼을시에도 전입신고한 날짜 기준으로 법적보호를 받게 되므로 전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해야할 신고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지 않을뿐더러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데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안된다고 할때는 전입신고 인터넷신청으로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수 있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전입신고 인터넷신청을 위해서는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의 자주찾는 민원메뉴중 전입신고를 눌러주세요.

 

 

여러가지 유의사항에 관련된 글 제일 밑에 이렇게 전입신고 신청하기 버튼이 있어요.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 하였습니다 옆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공인인증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민원신청이나 열람, 발급등의 서비스 이용시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더욱 수월하게 사용가능하답니다.

 

 

또한 전입 전출신고의 경우 세대주 확인을 위해 전입지, 전출지의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한후 전입신고 인터넷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1단계과정에서 전입구분, 전출구분, 성명등을 정확히 기재해 줍니다.

전출입 선택기준을 모를 경우에는 진한 초록색바를 클릭하여 확인한다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다음 2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처리를 위해 전입지의 세대주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입지의 정확한 주소와 세대주, 전출지 주소등 화면에 표시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한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 3단계로 넘어갑니다.

세대원정보조회를 클릭하여 세대원요약정보 팝업창에서 이사하려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세대편입과 세대합가인 경우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집안에 초등생의 자녀나 가족이 있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체크버튼을 선택하여 초등생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나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창이 다시 생성됩니다.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한후 암호를 넣고 확인버튼을 느르면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처리가 완료되면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버튼이 표시되면 제대로 완료가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