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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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연장된다는 소식, 2000년 이후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뉴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통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불안감, 자식하나 잘 키우면 노후가 보장되리라던 사고의 변화등이 그 원인일 듯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후를 위한 연금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모으고 없으면 마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일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연금을 이용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불입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합니다.
세제비적격보험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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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노후의 생활비를 위한 노후대비가 목적이라면 연금보험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은 불입한 금액 전부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수령 방법에서의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정리하자면 세액공제를 미리 혜택 받고 연금소득세를 내느냐,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으로 수령하느냐 하는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상품은 10~20년 이상 불입하고 유지해야 하는 연금보험은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입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연금보험 가입 주목적인 미래에 필요한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유지를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연금수령시점이 평균 50세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연금보험 회사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되 보장성 특약은 연금보험인 만큼 기타 보장성은 다른 보험으로 대체해 순수한 연금용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금액이 적더라도 배당이 있는 상품이 좋습니다.
연금보험은 수령방법이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요즘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적지만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선택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절세효과 및 복리금리 적용 등 노후대비 수단으로 꼭 필요한 상품이지만 연금보험 가입 후 얼마지나지 않은 시간 안에 해지 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후 해지하면 소득공제 환급금도 도로 환수될 수도 있고, 연금수령 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부가세도 발생할 수 있기에 다양한 가입요령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를 위하여 가벼이 지나칠수 없는 연금보험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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