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전셋집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들립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전세금도 전세금이거니와 마땅히 구할 전셋집이 없다는 사실도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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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높기만 한 금융권 문턱에서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지요.
하지만 이또한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대출대상 |
대출을 신청하는 날 현재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은 2억원이하만 가능합니다.(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산 날 기준으로 합니다.)연속하여 6개월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합니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합니다.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8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1)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2)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입니다.
3)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입니다.
4)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의 세대주입니다.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합산 소득이 오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종사자, 신혼가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조건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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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조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대출금리입니다.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데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이하일때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연 2.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2.6%
1억원 초과 : 연2.7%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연 2.7%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2.8%
1억원 초과 : 연2.9%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연 3.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3.1%
1억원 초과 : 연 3.2%
* 다문화가정이거나 장애우가 있는 가정, 노인을 부양중인 가구, 고령자가구는 연 0.2%p(중복적용 불가) 금리우대 적용됩니다.
단,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가 됩니다.
* 다자녀가구는 0.5%p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로서,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 1%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또한 연 0.2%p의 금리우대 가능자 입니다.
대출 한도 |
-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 한해서 최고 8천만원 이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임차 보증금이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이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1억 2천만원 한도입니다.
- 재계약으로 인한 증액으로 인한 추가 대출시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을 대출 받을수 있으나 이미 받은 대출금을 포함하여 위의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부채, 신용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내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내의 주택이어야 합니다.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대출 기간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조건 대출 기간은 2년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금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연장 할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거나 상환 못할시에 연 0.1% 금리가 가산됨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준비 서류 |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부부가 함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신청하시 면 됩니다.
대출절차는 은행방문을 통해 대출상담과 대출금액 선정후 대출신청및 설대출을 하면 대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후 대출가능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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