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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고가세요~

퇴직금 지급기준 알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이 힘들기는 하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퇴직금을 통해 퇴사후의 또 다른 삶을 설계하거나 노후대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받는 임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외의 모든 금품 일체를 말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사하려는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지표가 되지요.

퇴직금제도는 고용주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받기를 원하신다면 근로기간 1년 이상이여야 한다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필수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간혹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일년이 되기 몇일 전에 그만두는 분들이 계신데요 몇일 때문에 한달 봉급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인 듯 싶어요.

근로기간 1년 이란 시간은 실업급여에도 적용되더라구요.

실제로 저도 일년에서 하루가 모자라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라던가 지급금액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수 있어요

<1> 퇴직금지급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2000.01.20, 근기 68207-141 )

취업규칙상 시청료징수원에게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시청료징수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를 진다( 2000.02.25, 대법 9811628 )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인지 결정하여야 함.(근기 68207-2991, 2000. 9.28)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000.08.01, 근기 68207-2303 )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 1998.03.24, 대법 9624699 )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991.12.13, 대법 9124250 )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991.10.25, 대법 911685 )

"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 1987.06.22, 근기 01254-10002 )

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1987.06.16, 근기 01254-9702 )

퇴직금 지급기준 정확히 알고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