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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고가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서류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이 시행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그 신청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서류 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이 실시됩니다.

우선은 자격조건이 해당되야 하는데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여야 하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부양자녀는 18세 미만(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4천만원 미만(201461일 기준)

2014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서류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생략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거서류, 재산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요/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중 한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 증거서류로는 상가를 빌려 사용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고시하는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1551~ 61일까지 이며 심사 후 9월부터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서류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