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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해야하는데 사업장이 여러개이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예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 시작한 날로부터 20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혹 본인이 직접 못가서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사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시에는 공동 사업자중 1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께요.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빌린경우)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사업자)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

5. 자금출처 명세서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재외국민, 외국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 간이과세자 이외에는 일반과세자로 지정됩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 업종>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3일내에 교부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