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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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해야하는데 사업장이 여러개이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예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 시작한 날로부터 20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혹 본인이 직접 못가서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사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시에는 공동 사업자중 1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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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께요.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빌린경우)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사업자)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
5. 자금출처 명세서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재외국민, 외국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 간이과세자 이외에는 일반과세자로 지정됩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 업종>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3일내에 교부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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